핵심 요약
- 제4차 계획기간(2026-2035) 돌입: 유상할당 확대, 배출효율 중심 할당(BM) 강화 등 기업의 탄소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합니다.
- 낮은 가격과 유동성 문제: 국내 배출권 가격은 해외 주요 시장 대비 현저히 낮고, 거래 부진으로 시장 기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 리스크와 기회의 공존: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비용 상승 리스크에 직면했으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저탄소 기술 투자는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압력 증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 수준이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출권거래제, 새로운 국면: 제4차 계획과 기업의 생존 전략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은 이전보다 강화된 규제와 시장 기능 개편을 예고하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변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고, 기업이 마주한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전달합니다.
배출권거래제(ETS)의 기본 원리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할 수 있는 상한선(총량, Cap)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할 권리(배출권)를 할당합니다. 기업들은 할당받은 배출권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며, 남는 배출권은 팔고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시장 원리를 통해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감축 비용이 낮은 기업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감축 비용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여 감축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감축이 일어나도록 유도합니다.
국내 배출권 월평균 가격 추이
약 7,800 원 (2024년 8월 기준)
(출처: 한국거래소(KRX))
하지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0년 톤당 4만 원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1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EU 배출권 가격(약 70유로, 한화 약 10만 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감축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배출량 감소와 배출권 이월 물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5)의 주요 변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기회요인
- 에너지 효율화 투자 유인: BM 방식 확대는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에 투자한 기업에게 배출권 잉여라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저탄소 신사업 모델 창출: 온실가스 감축 기술, 재생에너지 활용, 폐열 회수 등 감축 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증받아 배출권(KCU)을 확보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 CBAM 대응력 강화: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은 EU CBAM 부담액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강화된 국내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리스크 요인
- 제조원가 상승: 유상할당 비중 증가는 곧 배출권 구매 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가격 변동성 및 예측 불확실성: 배출권 가격이 낮게 유지되거나 급등락을 반복할 경우, 기업의 장기적인 감축 투자 계획 수립이 어려워집니다.
- 투자비용 부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설비 도입이나 공정 개선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수반되어 중소·중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출권 가격이 왜 이렇게 낮은가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이 팔지 않고 이월하면서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제4차 계획기간에 이월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Q EU의 CBAM과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어떤 관계인가요?
EU로 특정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EU 배출권(EUA) 가격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CBAM입니다. 단, 한국에서 이미 배출권 구매 등 탄소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금액만큼 CBAM 부담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성실히 참여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유지에 중요해졌습니다.
'소비자24·생활·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트넘 신성 양민혁, 왜 포츠머스 임대를 택했나? (2) | 2025.08.09 |
---|---|
65억 저작권료 폭탄? 우왁굳 '왁제이맥스' 논란 총정리 (1) | 2025.08.09 |
'끝판대장' 오승환, 21년의 전설을 마치다: 은퇴 선언과 그의 모든 것 (4) | 2025.08.07 |
배우 송영규, 음주운전 논란 후 사망 (4) | 2025.08.04 |
21.9% 최고 시청률로 막 내린 '독수리 5형제' 6개월 대장정 (2) |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