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부활한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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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부활한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초읽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한 노동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재추진

🔥 핵심 포인트

  • 환노위 통과: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8월 4일 목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 가능
  • 손배소 제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폭 제한
12년
쌍용차 사태 이후
입법 시도 기간
470억원
한화오션 하청노조
손배소 규모
2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시민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이름이 유래됐어요.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겼죠.

법안의 핵심 내용 3가지

①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②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상 결정사항도 쟁의 대상에 포함
③ 손해배상 책임 제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3자 청구 제한

⚖️ 찬반양론, 어디에 무게가?

노동계는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돼 불평등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어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화오션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같은 천문학적 손배소가 노조 탄압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반면 경영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손배 책임 제한으로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특히 조선·자동차·철강 등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파업이 확산될 것이라는 걱정이 커요.

🚢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왜 주목받나?

현재 진행 중인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노란봉투법의 현실적 배경이 되고 있어요. 2022년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했는데, 회사 측이 파업으로 8000억원 손실을 입었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상황이에요.

노동계는 "20년 경력 용접공이 250만원을 받는 현실에서 시작된 정당한 투쟁"이라고 하지만, 사측은 "도크 점거는 조선소의 불문율을 어긴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요. 최근 노사 간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소송 취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 앞으로 주목할 점

노란봉투법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여야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다단계 하청구조가 만연한 조선·건설·제조업계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겠어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손해배상 소송들의 향방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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