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11월 1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11월 11일부터 시행! 더 강력해진 피해자 지원책을 알아보세요

2만 2천 명, 그리고 그 이상… 전세사기 피해의 그림자

지난 2년간 깡통 전세, 이중 계약 등으로 전세금을 잃은 피해자가 무려 2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들의 주거권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경매차익 & 지원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매차익 활용과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1. 경매차익으로 임대료 부담 DOWN!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매 또는 공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보장하여 다른 사람과 경쟁 없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주택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 우선매수권을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 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됩니다.

예시:

  • 전세사기 피해 주택 A의 감정평가금액: 3억 원
  • LH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가격: 2억 5천만 원
  • 경매차익: 5천만 원 ➡️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으로 활용 또는 월세 차감

즉, 피해자는 경매차익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월세를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경매차익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초과 지원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2. 더 넓어진 지원 범위!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 피해 주택의 보증금 규모 최대 5억 원 → 7억 원으로 상향
  •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신탁사기 피해주택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

국토교통부의 약속: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추가 정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관련 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관련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세사기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66-900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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